신성숙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이 조찬휘 회장의 징계 경감 후, 김종환 회장의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위원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김종환 회장이 최근 밝힌 입장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조찬휘 회장의 경감 결정이 피선거권 회복이 아님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김종환 회장이 입장문을 통해 대약 윤리위로부터 터무니 없는 징계를 받았고, 조찬휘 회장과 야합은 없었으나, 누군가 거짓소문을 만들어내는 권모술수와 정치 모략으로 약사회의 명예와 회원의 긍지가 더렵혀지고 있다는 요지의 내용을 입장문과 문자 전파를 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그간 김종환 회장이 신성숙 위원장의 집에 밤늦게 찾아오거나 지인을 통해 징계 경감을 통한 선거 출마를 가능토록 해줄 것을 부탁 받은 적이 있었다"며 "원칙에 의해 재심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신성숙 위원장은 "징계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판단도 없었으며, 회원에 의해 제기된 3천만원 금품 수수 사건에만 중심을 둔 결정이었다. 이는 김종환 서울시약 회장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로 그 정당성이 명백히 입증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 조찬휘 회장의 경감 조치결정는 상임이사회 안건 상정 결의 사안이 아니며 그 결정으로 김종환 회장의 명예와 피선거권이 회복 된다고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 없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징계 경감의 사유로 삼았던 윤리규정에 정하고 있는 포상 감경조항은 비리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국가청렴위원회 규정이나 상임이사회의 명백한 절차상 하자 및 윤리위원회의 판단 또한 명백하므로 해당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의 행위이며 반드시 바로 잡아질 것"이라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시사했다.
또한 "제소자인 회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서 사무국장을 보내서 만나게하고 전화로 만남을 종용하는 등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는 또 다른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백배사죄하고 잘못을 비는 것과 화해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통렬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