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문재빈 총회의장의 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이 두 번째 공판이 지난 4일 열렸다.
이 소송은 문재빈 의장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선거권·피선거권 1년 제한' 이라는 징계를 받고, 대의원 자격이 상실, 자동으로 총회의장직도 결격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데서 발단이 된다.
이 같이 주장하는 대한약사회 임원으로 구성된 대의원 11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총회의장은 대의원들의 선출로 정해져 정관에 없는 내용을 무리한 해석으로 자격을 박탈 할 수 없다는 입장이 부딪치는 상황이다.
4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문재빈 총회의장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같은 '피고' 입장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같은 피고지만, 대한약사회측 변호인은 약사회 정관상 문재빈 의장의 징계에 따른 지위관련 해석이 엇갈리는 바, 이를 법원에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재빈 의장 변호인측은 윤리위원회의 징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증인 신청 등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 재판에 대한약사회가 '피고'가 되고 문재빈 의장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토록 권고하고, 이 같이 정리 한 후 다음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0월 25일 오후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소송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서울의 A대의원은 "대한약사회 집행부 임기가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소모적인 공방에 지나지 않는 이 소송에 대한 약사사회의 자각이 필요하다"며 소송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표했다.
또, 경기도의 B대의원은 "약사회 정관 해석을 법정에서 정해야 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며 "이 논란이 이제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