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가 서울시 세이프약국에서 시행되는 약사의 행위를 통한 상담 및 진단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22일 대한의원협회는 ‘서울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세이프약국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세이프약국에서 이뤄지는 약사의 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2013년도부터 약력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상담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비의료인인 약사의 금연상담, 자살 고위험군 선별 및 지지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사업을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수행 자치구 및 참여약국 수를 계속 확대해오고 있다는 것.
세이프약국 금연서비스는 흡연자에게 금연지지를 해주고, 금연의지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약국에서 금연클리닉 등록카드를 작성한 후 4주간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급을 해주고, 이후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다.
대한의원협회는 “세이프약국 금연상담서비스 사업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가을 서울시에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고, 확보한 자료에서 의료법 위반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민원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세이프약국 금연상담서비스는 서울시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이는 서울시가 세이프약국에 ‘금연클리닉 약국 지정 현판’을 설치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무리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 운영하는 약국이라 하더라도 ‘금연클리닉’ 현판을 설치한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의료기관으로 오인하게 하고,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것으로 심각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
대한의원협회는 “서울시가 펴낸 ‘시민과 함께하는 세이프 약국운영’ 문서에 따르면 금연상담은 의료법규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사업실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다”며 서울시의 유권해석 의뢰 공문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회신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공문은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대한의원협회는 밝혔다.
특히 “세이프약국 관련한 여러 문서에 ‘흡연자에 대해 4주간 금연서비스 제공, 금연보조제 지급’이란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연상담서비스를 약국에서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금연권고 및 금연클리닉 연계가 서비스의 전부인 양 거짓 답변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에 ‘약사의 무면허행위를 서울시가 조장하는 것 아닌지요? 의료법 위반이라 보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라고 민원신청을 하자, ‘금연희망자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에 동의하면 금연클리닉의 패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니코틴 패치를 지원합니다’라고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이 뜻은 “금연희망자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에 동의하면, 그 순간부터 세이프약국에서 금연클리닉과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대한의원협회는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의료인이 아닌 약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에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상담과 진단, 처방을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이는 세이프약국의 약력관리 및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향후 본 회는 이 부분에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