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사안으로 약사회 중앙회인 대한약사회와 약사회 최대 지부로 꼽히는 서울시약사회가 불필요한 소모전을 펼치고 있다.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사퇴를 선언한 예비 후보자에게 3천만원을 준 사건을 놓고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같은 사안(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금품 거래)을 놓고,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접수된 경남지역 회원의 제소(문재빈, 김종환, 최두주 제소)와 서울시 회원의 추가 제소(조찬휘, 서국진 제소) 등 두 건의 제소를 심의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21일) 청문회 후 처벌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 '2012년 대한약사회장 및 서울시약사회 선거' 금품거래 사건(일명 예비후보자 매수)에 대해 "사건 중요 인물이 고인이 되고 5년이 지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한약사회의 '월권'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법에서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약사의 자격심사 및 징계를 할 경우 윤리기준에 근거해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이유는 약사는 일반국민과 달리 전문교육을 받고 약사자격 취득으로 약사업무의 독점성과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윤리의식을 잃으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약사 업무가 아닌 선거관리규정 등의 해석에 있어서 일반 국민과 달리 지나치게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월권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약은 서울시 회원의 추가 제소(조찬휘, 서국진 제소)건만을 심의한 것으로 동일한 안건 심의가 아니며 약사회 정관 위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약사회가 2012년 선거 건에 대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심의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은 사실상, 청문회 후 심의 결과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전개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