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찰 고발당한 A약사 "윤리위 제소자 고발은 겁박"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0-14 06:38   수정 2017.10.14 07:30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조찬휘 회장에게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을 당한  A약사가 유감을 표명했다.

A약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12년 약사회 선거 당시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에게 사퇴를 강요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 위하여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사실에 대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검찰에 고소하는 것도 모자라 제소자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대한약사회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또,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약사회원을 대한약사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해 제소장이 접수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곧장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겁박하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A약사는 "제소장 내용은 약계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최두주 예비후보가 사퇴할 때 현장에 있었던 인사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또, 2012년 약사회 선거 당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최두주 예비후보에게 사퇴를 강요했고, 조찬휘 회장을 포함한 9명이 핵심 당사자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 같은 사퇴 강요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두주 예비후보가 사퇴를 수용하자 고맙다고 포옹했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현장에서 있었던 다수의 인사들이 목도했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 매도하고 제소자를 고소하는 행위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A약사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이 ‘이번 사인에 대한 정황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오간 정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무게를 둘 방침’이라고 자의적인 조사기준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이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의지가 전혀 없고, 사퇴를 강요한 핵심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약사 "대한약사회 감사단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최두주 예비후보 사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이를 정식으로 대한약사회 감사단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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