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문제와 관련, 약국개설금지 가처분 심의가 2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은 행정심의 결과에 대한 가처분 전례가 있는지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며 근거가 될만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 했다.
이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문제는 가처분 소송을 넘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창원시보건소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등록 불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결서를 받아 오는 26일까지 허가 여부에 대해 청구인에게 답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남천프라자에 약국개설 문제에 대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개설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초 지난 5월 남천프라자에 약국 개설은 시로부터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창원경상대학교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약국 개설등록 불가처분을 받은바, 이에 대한 행정심의 진정을 내면서 벌어진 사안이다.
남천프라자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에 있고, 남천프라자 건물과 병원을 나누는 도로 입구도 병원과 공용이며, 남천프라자 앞 도로, 주차장 등이 병원과 별개가 아니어서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아 별개 건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약국 개설 허용 결정에 의약분업의 기본원칙과 약사법 위반임을 주장하며 창원시약사회를 비롯해 약사사회 전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병원 부지내 건물에 약국 개설을 반대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을 낸 변상진 약사는 "약국 개설 등록이 될 경우, 약국개설 취소 소송이 이어지게 될 것이며 이를 대비해 준비도 하고 있다"며 "보건소도 등록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문제는 개인이나 지역 행정 문제가 아닌, 약사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에 대한 허용 사례로 다른 사례가 발생 할수 있다"며 "끝까지 이를 막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