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비리혐의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회원들의 회비납부 거부 운동을 촉구했다.
건약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의장단이 조찬휘에 대한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취하 한 것을 지적하며 “약사들의 민심이 조찬휘를 등진지 오래 되었지만 조찬휘는 지난 임시총회에서 탄핵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인적쇄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며 황당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약사회 회무와 사업들은 파행을 거듭, 전국약사대회는 개최조차 불가능했으며 FIP 총회에서는 도덕적 비난과 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비리의 주역이 한국 약사 대표로 나섬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약은 “조찬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빠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의 수사가 기대만큼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조 회장은 자신의 임기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약은 조찬휘 회장이 대한약사회장직을 물러나지 않는다면 약사들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기 위해 2018년 약사회비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할 것을 예고했다.
건약은 “온갖 부정으로 얼룩진 조찬휘가 약사들의 소중한 회비를 유용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리의 주범 조찬휘가 대한약사회장이라는 이름으로 회원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을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며 사퇴를 통한 책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