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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는 소규모 약국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A3 사이즈로 제작됐으며. 동일성분을 지닌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과 동등한 효능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또 드링크 무상제공, 본인부담금 할인 등 호객행위 근절을 계도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안내 포스터도 함께 배포한다.
금번 제작된 포스터 2종은 2015년과 16년에 제작 배포한 바 있다.
최광훈 회장은 "동일성분 조제를 통해 보험재정 안정화, 환자안전,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 다양한 순기능을 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보편화되고 있지 않다”며 “경기도약사회는 포스터 배포 외에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동일성분 조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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