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립창원경상대학교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제3자에게 임대하는 불법행위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파괴하고 현행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창원시 창원보건소의 합리적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약은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한 창원시약사회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의약분업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이번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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