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약사회는 긴급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창원시보건소의 합리적인 판단을 이해못하고, 환자 불편 완화라는 단순논리로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약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국립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한 모든 행태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라며 "의약분업 대원칙을 파괴하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국립경상대병원에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의약분업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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