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분회장협의체 "오늘 조찬휘 회장 검찰 추가 고발 한다"
16일 고발 접수…약사회 혼란 조속한 마무리 위해 실행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8-16 06:00   수정 2017.08.16 06:51
전국분회장협의체가 오늘(16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신축 회관 1억원 가계약'과 '연수비 2,850만원 유용'관련, 추가 고발을 실시한다. 

전국분회장협의체(이하 분회장협의체)는 대의원총회 의결 사안인 자진 사퇴를 조찬휘 회장이 볼복함에 따라, 대한약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자 법적 대응을 준비해 왔다. 

'신축 회관 1억원 가계약'과 '연수비 2,850만원 유용' 등 두 건의 혐의에 대해 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며, 조찬휘 회장과 신축 회관 가계약에 연관된 양덕숙 약정원장, 연수비 2,850만원을 캐미넷에 보관한 대한약사회 조모 국장을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조찬휘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은 지난 6월 30일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전국약사연합(회장 박덕순)이 '신축 회관 1억원 가계약'건에 대해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에 분회장협의체는 기존 고발과는 별도로 '신축 회관 1억원 가계약'건과 '연수교육비 유용' 등 두 건의 혐의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검찰 고발은 약사회 조직 내부에서 직접 검찰 고발에 나섰다는데 의의가 크며, 앞으로 진행될 의장단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맞물려 조찬휘 회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압박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분회장협의체는 조찬휘 회장의 사퇴 운동에 함께 하고자 의사를 밝힌 전국 약사회장들로 이루어진 협의체로 약사회 총 224인의 약사회장 중 119명의 약사회장이 동참을 선언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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