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 의결사안인 조찬휘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의 기간이 23일로 확정됐다.
의장단은 11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총회 의결사안인 사퇴 여부를 재확인 했으나, 조 회장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진행키로 의결했다.
1. 2차에 이어진 의장단 회의는 지난 7월 18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사안인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의 수행을 위한 것이다.
2차 회의가 진행 된 11일 의장단은(의장 문재빈, 이호우·양명모 부의장)은 "사퇴 권고안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찬휘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은 변호사 선임 등 절차를 거쳐 8얼 23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대의원 의결사항의 수행사안인 만큼, 대한약사회가 부담키로 했으나, 조찬휘 회장은 법적인 대응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회의에는 김희중·한석원 명예회장, 문재빈 총회의장, 이호우·양명모 부의장, 박호현· 옥순주·권태정·이형철 감사, 시도약사회장협의회 이원일 회장, 이경복 총무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의장단은 조찬휘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은 의결사안으로 진행되나,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