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무자격자 면허대여 약국 운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현직 제약사 영업사업이 약사 면허를 빌려 여러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철청 광역수사대는 무면허로 약국을 운영한 이모씨(52세) 등 5명을 구속하고, 김모씨(65세) 등 15명을 불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무면허 운영자와 약사를 연결한 브로커 배모씨(72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약사면허를 대여한 신모씨(79세) 등 26명도 불구속 입건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경기 평택시, 충남 당진시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최소 8개월, 최대 3년가량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면서 모두 39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평택에서 운영한 약국을 통해 2억원 상당을 벌었고, 현직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던 김모(38·구속)씨는 충남 서산시, 충북 청주시 등지에 3곳에 약국을 차려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약업계에서 근무하던 브로커 배씨는 약사 가운데 고령자, 치매 환자, 중증 환자 등을 찾아내 '약사 면허를 빌려주면 매달 200만 - 600만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무면허 운영자 이씨 등과 연결, 20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약사 면허 대여자에 대해 수사한 결과, 대여자 27명 가운데 4명은 이미 숨졌고, 또 다른 4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면대약국과 브로커 등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