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트의 일반약 불법 판매행위 엄단하라"
대한약사회 성명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계획 철회’ 촉구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5-19 16:08   수정 2017.05.22 07:00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슈퍼나 마트 등의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를 엄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약국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슈퍼, 마트 등이 무더기로 단속됐다.

이에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은 오·남용시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판매되어야 하며 약사법에 따라 판매처 또한 약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며 약국외 장소에서의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부의 단속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슈퍼, 식품 판매업소 등 무허가 업소의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보건 당국에 요구해 왔으나, 이번 적발 결과 의약품 불법 유통시장은 관리 사각지대임이 입증됐다"며 "의약품 불법 판매업소 단속에 대해 아무런 의지도 없이 방관하고 있는 보건 당국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약품 불법 판매로 국민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국민적 요구가 적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권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계획을 전격 철회하고 슈퍼, 마트 등의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를 엄단하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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