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와 한약사들에게 3년주기의 면허신고제가 도입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한약사의 면허신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약사·한약사는 면허를 받은 다음 연도와 이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 한약사에 대해서는 신고할 때까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한약사는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이와 함께 약국 개설자간의 앙도양수를 통해 약국 개설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약국 개설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등록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경감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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