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지난 6일 대웅바이오 대표이사로 발표된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의 선임을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했다.
건약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대웅제약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얻어 결정한 만큼 대표선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정책과장, 공공보건 정책관 등을 수행한 고위관료가 공직자 윤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해임을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직을 당한 인사가 몇 개월도 안 되어 유관 업체로 취업하는 현실은 용납할 수 없다"며 Y씨의 대웅제약 취업 승인 취소를 주장했다.
건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건약은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에 충실하여야 하나 오히려 예외조항에 강조점을 두어 질병관리본부와 제약회사와의 업무 관련성을 해석하는 매우 좁은 인식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또, "Y씨는 제약회사의 이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Y씨가 근무했던 질병관리본부는 제약회사의 이해와 관련성이 있다"고 중했다.
또한, 지난 2015년 질병관리본부 산하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위원들이 신형 일본뇌염 백신의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해 개발 제약회사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해당 백신에 유리한 발언을 한 사건이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하며 비리사건 책임자의 취업 승인 취소를 주장했다.
건약은 "최근 대학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한 퇴직 관료는 총 16명으로 이중 1명을 제외한 15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며 "공직자 윤리법이 무색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다 업격한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