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폐지 보류 가능할까?"
시행도 안된 법 개정 사실상 불가능,내년 5월 제도 시행시 그 피해는 약국 몫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2-13 13:32   

내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약국가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무 부담이 예상되고 입력과정중 오류가 발생하면 조제시간이 길어진다는 우려외에도 리더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진단이다.

2015년 5월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약품용 마약, 향정신의약품, 동물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2018년 5월부터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후속 조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의료용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시행일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마약, 11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 2018년 5월에는 동물용마약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에 대해 취급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일선 약국가는 시행시기가 다가오면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보류 또는 폐지를 대한약사회에 요구하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조제를 할 때만다 리더기를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일일이 보고해야 한다. 또 리더기를 읽는 과정중 오류가 발생하면 조제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한 환자들의 민원을 약국들이 감수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특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리더기를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지적이다. 리더기 가격을 최소 20만원대에서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국가의 이같은 불만과 우려는 지난 1월 실시된 약사회 시군구 총회에서 잇따라 제기됐으며, 일부는 대한약사회에 제도시행을 보류 폐지하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도 약국가의 이같은 요구를 반영해 식약처와 협의를 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법 개정을 통해 보류 또는 폐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점에서 재검토는 물론 보류 또는 폐지는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보류 또는 폐지되기 위해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시행도 하지 않은 법을 정부가 나서서 개정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식약처의 입장이다.

결국 대한약사회가 나서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상황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다. 법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마약류 등의 오남용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시행하지도 하는 법 개정에 쉽게 동의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일선 약사회원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마약류관리통합시스템 보류 폐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에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법 개정은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대한약사회의 안이한 상황 분석 및 대응으로 인해 약국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준비없이 시행했을 경우 혼란은 불가피하고 결국 그 피해는 약국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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