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당뇨약 등 선조제 후처방 가능해질까?
부천시약, 응급조제 대약 건의키로…단순조제실수 법규정 마련도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1-16 06:09   수정 2017.01.16 06:51

병의원이 문을 닫았을 때 약국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제를 처방에 앞서 우선 조제하는 것이 가능해질까?

지난 14일 열린 부천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응급조제 추진, 단순조제실수 법규정 마련 등이 대한약사회 건의사항으로 채택됐다.

황용연 약사는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문을 닫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다면 같은 논리로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처방을 받을 수 없을 때 혈압, 당뇨병 등을 1일 또는 연휴기간 만큼 처방 없이 조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대한약사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저녁 시간이나 휴일 등에는 기존에 처방약을 받아갔던 환자가 약국을 찾아와 약이 떨어졌다며 미리 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약사가 조제해 줄 수 없는 법적인 이유를 설명하면 수긍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려 약사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 관리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현승 약사는 약국에서의 단순조제실수가 여러 무죄 판결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변경조제라는 용어로 고발당해 피해를 입는 약국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 이상 억울한 경찰조사를 받지 않도록 ‘단순조제실수’라는 용어나 항목을 복지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에 신설 또는 추가하도록 대한약사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단순조제실수임에도 환자의 고발로 인해 판결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조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 등을 애초에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의견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키로 하는 한편, 관련 판례 및 대응방안 등을 정리한 매뉴얼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이밖에 크레소티가 PM2000 팜브릿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유료 전환한 것에 대해 대한약사회의 해명과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안도 건의사항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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