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 공급 제한, 심장사상충약 제조사 공정위 전원회의 상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공급 거부 혐의 …레볼루션''애드보킷' 심판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1-13 05:52   수정 2017.01.13 07:12
반려견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장사상충약을 동물약국에는 공급을 제한하고 동물병원에만 공급토록 한 제조사 두 곳이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과천심판정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조에스티(주)와 (주)벨벳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전원회의를 실시했다. 

심장사상충 레볼루션(조에티스, 화이자의 자회사)과 애드보킷(바이엘, 벨벳총판)이 동물약국과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을 하고, 동물병원에만 독점 공급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조에티스와 벨벳은 처방약도 아닌 자사의 심장사상충약이 동물약국으로 유통될까바 약품에 비표(제조번호, 유통기한외 별도의 번호)를 따로 붙여 추적하고 유통된 제품을 직접 회수조치 한 것으로 드러 났다. 
 
동물약국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중에서도 특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 비표로 추적한 뒤 회수하기도 했다. 
 
전원회의애서 조에티스(레볼루션 제조)는 동물병원에만 공급한 이유에 대해 
 '사상충 성충의 진단이 가능하고, 안전한 투약을 하기 위해서 오직 동물병원에만 해야 한다는 것이 자사의 원칙'이라는 주장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물약 관계자 따르면, "호주에서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인터넷, 심지어 애견숍에서도 레볼루션이 유통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처방대상 약품이나 동물약국에 유통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이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애드보킷(바이엘)을 총판으로 납품하는 벨벳은 동물병원에만 납품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수의사단체의 압력'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공정위는 하트가드(심장사상충 경구약)의 제조사인 메리알에 대해 구속조건부 거래(동물약국에 공급거부)로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어, 조만간 동물약국에 공급을 거부한 조에티스와 벨벳의 행위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동물약국 관계자는 "국민과 동물보호자들의 곁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약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약국은 그 자체로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며 "특정 직능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제약사의 동물병원 독점거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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