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약사감시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과 약사회 임원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산의 모 보건소 의약 담당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또 A씨로부터 약사감시 정보를 사전에 전해듣고 단속에 미리 대처한 약사회 임원 B씨 등 1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시와 일선 지자체가 추진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합동단속 계획을 평소 친분이 있던 B 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에는 '9/30(금) 무자격 의약품 판매 관련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대상지역:부산시 전역'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A씨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를 약사회 임원 B씨는 약사회 회원들과 단속정보를 SNS를 통해 공유했다.
특히 A씨는 단속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을 알아챈 부산시가 일정을 하루 앞당기자 이마저도 B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