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약사회 선거무효 소송 취하…갈등 봉합?
"서정옥·김영희, 둘 다 재출마 하지 말아야 한다"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2-29 06:00   수정 2016.12.29 06:41

동작구약사회 선거무효소송이 김영희 회장의 사표 제출과 서정옥 약사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 지어졌다.

일단 법적 분쟁은 봉합 된듯 보이지만, 오는 총회에서 비어있는 회장 자리에 대한 선거가 치뤄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서정옥 약사는 최근 직무정지가처분 상태였던 김영희 회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동작구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정옥 약사는 소송 취하와 관련  "지난 1년간 선거무효소송으로 회원들의 우려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김영희 씨가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한 것은 소송 결과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더이상의 소송은 무의미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시에는 무너진 회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백에 빠졌던 약사회무를 정상화 시킬수 있는 인물로 선출해야 한다"며 "사표를 낸 김영희 회장의 재출마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분회장 출마 자격이 없다는 대한약사회 정관을 무시하고, 회장 피선거권이 없는 인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회장선거에 출마 해 문제제기를 한 것.

김영희 회장의 5년 경과 자격 기준이 내년 선거에서는 제한에서 벗어나 출마가 가능해 졌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재출마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서정옥 약사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느껴 선거에 출마 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수차례 밝혔다. 김영희 회장도 재선거에 출마를 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인물이 추대되어야 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회장 재선거가 실시되는 동작구약사회 총회는 오는 1월 21일 오후 5시 10분 유한양행 4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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