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접종하는 종합백신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동물병원이 4천여곳 중 1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약국협회는 "수의사처방전 제도의 헛점" 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김성진)에서는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2015년 개 종합백신(DHPPL)과 광견병 백신의 처방전을 발행해 수의사처방제에 참여한 반려동물병원의 수를 공개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된 ‘2015년 개 백신 처방전을 발행한 동물병원의 숫자’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광견병백신 처방전을 발행한 동물병원은 전국 3,979개 동물병원(2014년 기준) 중 7개소에 불과했다.
또, 개의 전염병관리에 필수적인 종합백신(DHPPL)의 처방전 발행은 16개소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동물약국협회는 "현재 인체약이 포함된 동물조제약과 수의사처방대상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동물약품은 처방전발행이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처방대상약품’으로 지정된 개 종합백신과 광견병 백신의 처방전을 발행한 동물병원이 고작 7개소, 16개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반려동물 의료에 있어 수의사처방제의 진행과 감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부처의 정보공개 청구자료에 따르면, '보호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수기로 작성한 처방전은 별도로 전자처방전으로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으나, "수기처방전이 동물약국으로 유입된 것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동물약국 관계자의 말이다.
또, 동물약국협회 측은 "동물병원에서 처방전 발행을 거부당한 사례도 다수 접한다”며 “수의사처방제도가 반려동물의료에서는 수의사독점제도로 변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동물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2013년 8월부터 수의사가 진료한 뒤 처방전을 발행한 뒤 축주나 동물보호자가 가까운 동물약국, 동물약품 도매상에서 주사제를 포함한 동물약품을 구매해 투약하도록 하는 수의사처방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예외조항으로 동물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의료법 하에서의 의약분업과는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0만 명의 반려동물보호자(흔히 펫팸족이라 부름)가 있으며 강아지 생후 6주령 이후가 되면 필수적으로 종합백신을 접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