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규제 개혁 악법저지 결의 대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 규제완화 정책 전면 철회,화상투약기 입법 전면 철회, 안전상비약의약품 품목 확대 계획 취소,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방침 폐기를 주장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9일 '제3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제11회 팜엑스포' 행사에서 대한약사회 임원 및 회원들과 이 같은 내용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등 규제완화 정책들은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 없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혜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규제 완화 정책들은 단순히 경제논리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며, 의약품의 안전을 외면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임원 및 전국 7만 약사 회원들의 규제개혁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면서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가 결국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또한 결의대회에서는 '국민께 드리는글'을 통해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상담을 거쳐 투약되어야 마땅한 의약품을 기계 조작에 의존하도록 하려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고 약화사고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목적으로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온라인 약국과 조제약 택배 등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화상투약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님께 드리는 글'에서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의 뜻이 투영된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어야 한다"며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의약품 오투약을 야기하는 ‘원격 화상 투약기’가 아니라, 심야시간에도 의원과 약국이 제 역할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고치고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