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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황상섭)는 28~29일 양일간 '제2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아 2016년도 2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일 동안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50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이내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의사, 한약사이다.
1일차 교육은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의약품 재평가 실무 등 기본과정을, 2일차 교육은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의약품 허가변경 실무수행 등 심화과정으로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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