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민단체 "식약처, 약학정보원 청문회 진행해야"
비영리 공익 법인 약학정보원 영리기업화는 위법 지적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8-16 17:35   

약학정보원 주식회사화에 대해 식약처가 조사와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약학정보원의 재단분리 및 영리기업화 중단을 촉구하며, 주무관청인 식약처가 조사와 청문을 통해 문제해결을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근 약학정보원은 주식회사화 논란이 발생, 약사회는 약학정보원 사유화에 대해 근거없는 소문이라는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약학정보원 내부감사에서 영리기업 추진 등이 사실임을 전제하며, 이를 위한 결정도 대한약사회 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진 상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약학정보원은 공익법인으로의 정보 접근권을 영리적으로 이용, 국민 4,400만명의 43억건에 달하는 개인질병정보를 IMS헬스 사에 팔아넘겨 이득을 취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 형사 재판중이며, 약학정보원의 PM2000프로그램은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며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약학정보원이 반성은커녕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활용해 수집된 의료정보와 개인처방정보를 기반으로 영리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익법인의 여러 가지 위법 행위와 부도덕한 이윤창출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주무관청에 그 책임이 있다"라며 "지금까지의 행태만으로도 약학정보원 관리 감독의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민법 38조에 근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약학정보원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 처분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약학정보원의 영리기업 추진 사태는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처방정보를 가지고 장사를 해도 된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근거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와 약국 영리법인화를 반대했던 대한약사회가 국민이 믿고 의뢰한 개인질병정보를 종자돈 삼아 돈벌이에 나서는 영리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극히 모순되는 일이다"라며 "비영리 공익법인인 약학정보원의 재단분리 및 영리기업화는 당장 중단되어 하고, 이를 위해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제대로 된 조사와 청문을 통해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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