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약대를 졸업하는 이들이 국내 약사고시를 응시할 경우, '예비시험'을 치뤄야 한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정규혁)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면담 통해 관련내용을 설명, 올해 안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는 외국약대를 졸업하고 국내 약사고시를 응시하려면 예비시험을 통과한다.
현재 외국약대 졸업자는 졸업한 대학 학제 또는 교육과정이 국내 약학대학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대학으로 국시원의 심사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약사국시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한국 약사가 미국약사시험에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FPGEE, 캐나다는 EE라는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치과의사 등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의사, 치과의사 등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약교협은 "외국 약대 출신 학생들이 국내 약대와 동등한 교육을 받았다고 평가할 기준이 부족하고, 나라별로 교육과정이 다르다"며 "미국·캐나다 등의 경우와 의사·치과의사 시험 등의 경우처럼 약사시험에도 예비시험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