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자 전화관리 시범사업에 약국이 참여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은 '비대면 관리 사업'에 화상 투약기 도입을 반대하면서 환자 대면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약사회가 참여 의사를 밝힌 이상한 모양새다.
지난 6월 3일 복지부는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동네의원이 대면진료를 통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지속적 관찰과 상담을 병행하여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인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대면진료를 통한 계획 수립·교육과 더불어 비대면 상담을 병행하여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의사가 대면진료 시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화상담 등 비대면 관리로 대면진료 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혈당정보를 관찰하고 필요 시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의 7월 시범사업 발표에 의원협회 등 의료계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단 전화상담이 원격진료의 당위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경계했다.
또, 전화상담에 수가를 반영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적절해 보일 수는 있어도 이를 허용하게 되면 환자들이 편한 전화상담을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대면진료'의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복지부와 의협간의 조건부 사업 추진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에 시·도 의사협회가 반대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할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은 사업이다.
이러한 만성질환 전화상담 시범사업에 대한약사회가 참여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약사회의 정책 대응의 방향성에 일선 약사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가반영이 된다고 해도 전화상담은 비대면으로 환자 대면원칙이 중요하다는 약사회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 만성질환 전화상담으로 얼마간의 수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료계가 우려하듯이 환자대면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 원격 화상투약기 허용 반대 논리에 약사회 스스로가 반하게 되는 일이 생길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상담을 통한 만성질환관리는 지난 건정심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당시 복지부의 제안을 약사회측은 찬성하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이후 약사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복지부는 약사회 측의 제안서가 공식적으로 도착하면 그 이후에 검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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