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제조·공급과 관련해 제약협회에 협조 요청서를 보내고, 제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이하 약사회)는 '의약품 제조·공급관련 협조 요청'이란 제하의 공문을 보내고 의약품 공급중단이나 제형 변경 등에 대한 정보를 약국과 의료기관,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조 요청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의료기관, 약국 및 약사회(약무팀)에 안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장기 품절되어 환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수입)사의 생산중단·수입중단·생산지연 등 다양한 문제로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보가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품목이 있는 경우도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긴급하게 증산하는 방안도 한계가 잇어 환자 불편은 신속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의약품 성상 등 제형이 변경되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환자 및 약사회(약무팀)에 적극 홍보하고, 변경 사항을 포장지에 표기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의약품 성상 크기 낱알식별 표시 등이 변경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환자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장기 투약하는 약제의 경우 환자가 복용 의약품에 대한 변경 정보를 인지하지 못할 때 약국에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가 약국에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환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특히, 제형이 변경될 경우 자동포장기(ATC)의 캐니스터를 교체해야 하므로 약국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유사포장 및 표시 기재사항 등을 개선해줄 것과 의약품 명칭 변경을 통해 의약품명과 함량을 병기하여 표기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사한 겉포장 함량 표시 및 사용기한의 음각인쇄로 인해 조제업무에 혼동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회사의 품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홍보 전략이지만 포장의 유사성으로 인해 조제업무에 혼란을 줄 우려가 높아 약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제품명이 인쇄되어있는 곳에 유효기간이 표기되도록 하여 약국 및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의약품 용기와 설명서를 비닐로 포장할 경우 절취선 표시를 해줄 것, 비닐 완충제 대신 스폰지로 변경해 줄것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