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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국민건강권 훼손하는 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6월27일 화상투약기 도입을 전제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하였다. 법안 내용은 화상투약기 화상을 통해 약국개설자의 상담을 받고 환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할 정부당국이 오히려 국민건강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에 성북구 약사회는 참담함 심정과 분노를 가질 수 밖에 없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화상투약기 도입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의 사용은 환자와 약사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왔고 그 정신이 약사법 제50조 1항의 내용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서 화상투약기를 비롯하여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반대해왔던 근거중 가장 큰 원칙이 대면 상담 원칙이었다. 그러나 화상투약기는 이러한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약국개설자가 화상을 통해서 상담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나 기계오류를 비롯하여 화상투약기에 대한 정확성과 안전성이 검증된바 없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보았듯이 국민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더욱 규제를 강화해야할 입장이어야 하나 오히려 산업성장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불러올 뿐이다. 또한 화상투약기 도입은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편의성과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 제도를 신사업투자위원회에서 제안하여 결정되었는데 의약품 구입과 관련하여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자료나 근거에 대해서 들어본 바 없다. 그리고 이미 전국 2만7천여개 편의점에서 안전 상비약 13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간이나 심야에 더 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이 있는지 도리어 묻고 싶다. 시급히 도입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대해왔던 복지부가 입장을 바꾼 상황을 볼때 겉으로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해당 산업에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한 민원을 요구를 들어준 것 뿐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보건의료계는 원격의료, 조제약택배, 법인약국 도입등 의료민영화 추진 정책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어왔다. 대면 상담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화상투약기 도입은 향후 원격의료, 조제약 택배등 의료영리화 조치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의료영리화 추진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정부는 진정으로 해야할 임무는 방기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정말로 야간이나 심야에 의료공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의료를 확충해서 해결해주어야 한다. 일부 기업에게만 이익이 되고 국민안전과는 거리가 먼 정책은 당장 중지되어야한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구의역 사고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깨달은 점은 국민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건강과 관련된 규제완화 정책인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한다.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화상투약기 도입을 계속 추진한다면 성북구 약사회 회원 일동은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선포한다. 국민 건강 외면하는 화상투약기 도입 즉각 중단하라! 2016년 7월 2일 성북구약사회 회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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