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사회는 약국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을 실시한다.
부산시약 반품사업은 6월 약국 반품을 시작으로 7월부터 3개월간 정리 처리과정을 거쳐 11월 정산을 목표로 실시한다.
이번 반품의 정산 요율은 보험약가 대비 85%. 정산 방법은 잔고 차감 방식으로 정했다.
반품은 약국에서 반품목록표 작성과 실물에 반품 스티커를 붙이고, 직원 방문 시 사입처별 반품을 원칙으로 목록에 도매업체의 날인을 받고 1부를 약국이 보관하면 된다.
부산시약은 사입처별로 진행되는 반품의 주의사항으로 정확한 제품명, 수량, 용량을 기재하고 같은 제품이라도 용량이 다른 경우 혼입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향정·마약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시 반품을 이용하고 이번 사업에서 제외해 달라고 덧붙였다.
반품불가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생약 제제, 시럽제, 분말제, 생물학적 제제, 연고제 등이고, 반품불가 제약사 명단은 추후 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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