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특보 직함 등 신설 개정…"회장 직속 기관 운영"
대한약사회 2016년 초도이사회…연수교육 시간 증가 등 12개 안건 가결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5-27 06:55   수정 2016.05.27 09:28

조찬휘 집행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잡음 중 하나였던, 정관에 없는 직책과 임원  증가 부분이 초도이사회에서 모두 그대로 통과 됐다. 

원장·특보·정책기획실장 등 '정책기획단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임원 임기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게 됐다. 

26일 웨스턴조선에서 열린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2016년 초도이사회에는 12개 안건이 상정, 모두 가결됐다. 전체 인원 150명 중 참석인원 110명 위임 12명으로 성원보고를 마친 초도이사회는 약 4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본격적인 초도이사회 전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원격 화상투약기 현안 브리핑 실시해 진행과정가 대안방향 등을 논의했다. 

안건으로 상정된 12건을 살펴보면, △집행부 회무 실현과 효율적인 회무 운영을위해 '상임이사 회무 분장 및 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했다. 

21개 상임위를 20개로 통폐합하고  약사위원회, 청년약사위원회를 신설하고 , 직역발전위원회 →공직약사위원회로, 여약사위원회→여성보건(여약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노인장기위원회, 회원소통위원회,약학교육위원회 각각 폐지하고  사업을 보험위원회, 쳥년약사위원회, 약사교육특별위원회 각각 이전한다.

또,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 관리 규정' 개정해 대한약사회 총회 개최 시기를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토록 했다. 2개월이내 개최했었으나 지부 분회의 총회가 모두 끝난 후 2개월안에 개최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3개월로 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약사 연수교육 시간도 증가하고, 약사 연수 교육 평점제를 시간제로 변경한다. 평점부여 및 산정은 매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규정보다 교육계획에 반영해 운영되며 사이버 교육관리 기준 마련과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도매관리자 교육에 대한 연수교육 인정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에 최소 연수교육 시간은 년 6시간이었으나, 8시간으로 증가시키고, 사이버 교육은 4시간을 넘지 못한다는 기준을 명시했다. 

약사회는 최소기준이 6시간일 때 8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실시한 바, 연수교육을 강화해 12시간 교육을 실시하며, 회원 편의를 위해 약사공론의 사이버 교육을 더욱 활발히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별위원회 설치건도 초도이사회를 통해 승인 가결됐다. 의료기기활성화 특별위원회, 건강기능식품특별위원회,동물약품특별위원회, 약사교육특별위원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등이다. 

약사회는 1년간 특별위원회의 운영논리를 개발해 정관 개정을 통해 정식 위원회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책기획단 운영규정' 개정도 초도이사회를 통과했다. 본부장 뿐 아니라 원장, 특보, 정책기획실장 등의 임기를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회장이 직무를 통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약사미래발전연구원 운영 규정 제정' 건이 상정 논의 됐다. 

일부 이사들은 "연구원은 정책기획단 산하의 기관으로 정관에 없는데 규정 제정을 할수 있느냐"를 지적했다. 사업 내용만으로 정관 기준을 적용해 규정 제정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는 조직 구성에 대한 사안이라는 것.

이에 조찬휘 회장은 "약사미래발전연구원은 선거 공약에 속하는 것이다. 규정 개정을 하면 된다고 해서 진행 한 것인데, 의결해주면 정관에 부합되게 차후 처리하겠다"고 동의를 구했다.

이밖에 상임이사 인준건과 상근임원 및 사무총장 인준건, 지부임원 인준 건 등이 처리됐으며, 2016년 사업계획안이 심의,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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