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에 비전문인 허용’ 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9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고용 정책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등의 관리를 맡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약외품, 화장품은 인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쳐 안전성 보장이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단순 기술자 수준으로 낮추고, 소독제 제조업체에는 아예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겠다는 발상은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오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여파로 인해 보건위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규제개혁 건수라는 결과물에 맹목적으로 집착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신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 고용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규제개혁 악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식약처의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