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사의 인력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상당수의 병원이 약사 정원수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한번 제기됐다.
한국병원약사회 '2016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 이틀째인 19일 은종영 병원약사인력개선 TF 위원장은 '병원약사 인력개선 TF 활동'에 대한 설명과 인력 개선 문제를 발표했다.
병원 인력 불균형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안으로 현행 제도는 인력 수급을 감안하고 최저 기준을 설정해 실제 업무에 필요한 적정인력 확보에는 미흡한 기준이다.
특히 종별, 병상규모별로 상이한 인력기준을 설정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상수나 조제업무량과 무관하게 ‘1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인력 기준이 없다. 이 기준으로는 적정 인력 충원이 어렵고 사실상 무자격자조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 '1인 이상의 약사’는 실제 업무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100병상 이하 병원이나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주당 16시간 시간제 근무약사를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약사 근무공백에 따른 무자격자조제 위험이 잠재해 있으며, 약사에 의한 안전하고 적정한 약제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연수교육에 참가한 안동 지역의 한 병원 약제부 약사는 "연봉 7천만원에도 지원자가 없다"며 인력 문제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병상규모에 따른 차등 폐지하고, 단일기준 적용하는 방안과 200병상 이상 병원에는 2인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법안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