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이 원격화상투약기 도입과 조제약 택배 허용에 결사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대한약사회 차원의 실력행사를 주문하고 나섰다.
인천시약사회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화상 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허용 논의가 상정될 경우 강력히 저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정부가 공식 논의와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채,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환상에 빠져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꼭 필요한 규제들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마저 거대기업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약은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책임과 신뢰가 주어지는 직접적인 환자와의 약사 대면이 약사법의 대원칙”이라며 “약사법의 대면 원칙이 깨어지게 되는 순간, 순망치한의 관계인 의사-환자간의 원격진료 또한 허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원격 화상 투약기 도입은 약사 대면이라는 약사법 대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약화사고 책임도 불분명하고 의약품 보관 불량과 안정성 훼손, 기계의 오작동 등 무수한 문제점으로 시범사업으로 이미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원격 화상 투약기 허용은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조제약 택배배송허용은 국민건강과 안정성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환자의 신뢰에 의한 복약순응도 제고와 노약자 임산부 등 환자상태에 따른 상담 및 의약품의 부작용, 보관방법, 투약시기 등을 지도하기에 복약지도의 부실도 염려되며 배달과정에서 의약품의 변질, 오염되거나 파손될 우려 역시 내재돼 있다”고 경고했다.
인천시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을 위해, 의약품 판매와 투약의 약사법 입법취지인 대면의 원칙을 약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규제개혁이라는 허울로 포장한 원격 화상 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각 지자체가 시행중인 심야약국의 활성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가 대기업들의 요구에 약사직능을 무시하는 정부의 이같은 시도를 폐기시킬 즉각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