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 개정 결사반대
17일 성명서발표
박재환 기자 dir080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5-17 16:17   수정 2016.05.26 16:45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17일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위한 약사법 개정 결사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시약사회는 정부가 대기업 배불리기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문가집단을 우롱하는 보건의료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밝혔다.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위한 약사법 개정 결사반대한다!


  우리는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허울 좋은 의제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의약품의 절대적 가치는 ‘생명’과 ‘안전’이고 현행 약사법의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절대가치를 규정한 것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원격화상투약기는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잘못된 약 투여, 의약품의 유통과 보관 과정에서의 변질, 오남용 우려, 약화사고시 발생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치명적인 결함을 생태적으로 갖고 있다.

  또한 막대한 국민세금을 들여 원격화상투약기를 설치한다 해도 약국 접근성이 좋은 대한민국에서의 실효성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고 이미 편의점에 안전상비약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게 현실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최근 법제처의 법령해석에도 그 위법성이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판매 원칙’의 약사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원격화상투약기를 고집하고 있는 정부의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박근혜 정부 수립 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영리자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보건의료정책은 오로지 대기업의 이윤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원격화상투약기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돈벌이 창조경제에 불과하다.

  최근 옥시 사태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정부는 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원격화상투약기는 약화사고가 생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에서 법 개정까지 하면서 추진한 원격화상투약기에서 옥시사태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도 정부는 개별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국민 그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망각하지 말고 제발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국민의 소망을 짓밟는 정부는 되지 말기를 바라며 원격화상투약기 논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약사회는 정부가 대기업 배불리기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문가집단을 우롱하는 보건의료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5월 17일

부산광역시약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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