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약사회는 원격 화상 투약기 도입과 조제약 택배 허용을 결사반대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남약사회는 최근 약계 전문 언론에 원격 화상 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등 약국 관련 안건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정될 것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경남지부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인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원격 화상 투약기(일반의약품 자동판매기)와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 논의가 상정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정부는 공식 논의와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위한 정책이라는 환상에 빠져 재벌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정책 기획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권마저 거대 기업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약사회는 “의약품의 투약은 약사가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약사법의 대원칙이다” 랴며 “원격 화상 투약기 도입은 약사법 대원칙의 위반일뿐 아니라 약화사고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며 의약품 안정성 훼손, 기계의 오작동에 따른 무수한 문제점으로 이미 시범사업조차도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와의 대면을 통한 신뢰에 기인하지 않은 상담 및 투약은 복약지도의 부실로 여러 위험상황을 초래할 것이며 조제약 배달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되거나 파손될 상황은 항상 존재한다. 모두가 국민 건강과 안전성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원격 화상 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규제 개혁으로 포장한 원격 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 배송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