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화상 투약기' '조제 택배'에 대한 긴급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회의를 오늘(13일)개최한다.
다음 주 개최될 예정인 규제개혁장관회의에 '화상 투약기' '조제 택배'가 안건으로 상정될 것을 대비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에게 이 처럼 시도약사회장을 긴급 소집한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규제 혁파'를 거론하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에 '화상 투약기' '처방조제약 택배' 시행 논의가 가시화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다급해진 것이다.
화상투약기는 약국 외부에 설치해 약국 밖에 있는 약사가 화상을 통해 수면유도제, 피임약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계 오작동 문제나 약화 사고시 책임 소재 문제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처방․조제의약품 택배 서비스는 환자가 처방전에 의해 조제된 의약품을 택배를 통해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원격진료와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는 의약품 복용 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복약지도에 대한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고, 택배 과정에서 의약품의 변질과 오염,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다.
시도약사회장협의회 박정래 대변인은 이에 대해 "편의성만을 강조해 약사직능의 전문성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응전략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반대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모 약사는 '화상 투약기' '처방조제약 택배' 등이 시행된다면 동네 약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다. 일반약 편의점 판매에 이어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 불안하다"며 "약사회가 강력히 대응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