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약사회 김영희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동작구약사회는 당분간 법정싸움에 휘말리게 됐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서정옥 약사가 제기한 것으로 '선거무효소송'이 본안 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무효의 근거로는 김영희 회장이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점 등이다
김영희 회장은 지난해 1월에 진행된 선거에서 서정옥 후보를 단 6표차로 누르고 회장에 당선된바 있다.
일단 법원이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동작구약사회는 회장없이 회무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이번 소송의 결과와 별도로 약사사회에서는 연이은 법정 다툼 소식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지난해 선거로 상당수의 집행부가 교체된 상황으로 앞으로의 회무방향과 사업계획이 중요한 임기 초반을 법정 다툼으로 소비해야 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다.
반면, 일부 약사들은 "3년간 지역 약사회를 이끌 회장이 '자격미달'이라면 회원들에게 떳떳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판결을 해 잡음이 없도록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번 소송에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