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앞둔 19대 국회' 대체조제법 통과' 촉구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마지막 국회 대체조제 간소화법 통과해야"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4-20 13:35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달 29일 열리는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대체조제 간소화법을 통과시켜 줄것을 촉구했다.  

최동익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대체조제 간소화법은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19대 국회가 임기 만료 됨에 따라 자동 폐기될 위기이다.

이 법안은 약사가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의사·치과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의약품안심서비스(DUR)’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통보내용을 의사·치과의사에게 알림으로써 그동안 의·약사간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을 불식시키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원본

제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대체조제 간소화법 통과를 촉구한다!

내달 29일 제19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회 계류 중인 법안처리를 위해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이번 제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대체조제 간소화법은 특정 직능단체의 반발 속에서도 힘겹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다되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체조제 간소화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에 심히 유감스럽다.
  
이 법안은 약사가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의사·치과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의약품안심서비스(DUR)’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통보내용을 의사·치과의사에게 알림으로써 그동안 의·약사간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을 불식시키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대체조제 장애요인을 걷어냄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조제받을 수 있는 국민의 편의성은 물론,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보고서 ‘대체조제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언’에서도 지난 2013년 기준 모든 처방약을 저가약으로 대체 조제할 경우 약 1조1,0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이익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발의된 대체조제 간소화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없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국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제19대 국회가 사실상 최악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대체조제 간소화법이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마땅하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제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대체조제 간소화법을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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