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면허대여약국 등에 대한 자율정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의 면허대여약국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면허대여 약국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자율정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준 대한약사회 약국위원장은 23일 경기지방경찰청을 찾아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한 약사회의 활동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법 의료기관 및 약국 대응 협의체'에 참여해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특히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약국 종사자와 일반 시민으로부터 제보받은 면허대여약국 명단과 증거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다.
실제 약사회와 보험공단, 수사기관의 공조로 인천과 부산, 제주 등에서는 약사회로부터 제보된 면허대여약국이 적발돼 약국을 폐업하거나 수백억원대의 부당청구금액 환수 조치가 진행되기도 했다. 약사회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약사회와 보험공단이 공조해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면허대여 수법이 갈수록 치밀하고 정교해 이를 적발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약국에 대한 처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대약국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자율정화를 강화해 이들 약국이 약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