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증을 위조 버젓이 약국에 몇 년간 약국에 근무한 가짜 약사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역 한 보건소는 최근 가짜약사를 인지조사, 부산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소와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위조해 자기이름의 사본을 만들어 근무약사를 구하는 약국에 취업했다는 것이다. 또 제약사 직원들의 소개를 받아 여러 약국에 옮겨 갈수도 있었다고 한다.
가짜약사 양 모씨는 조제건수 제한에 여유가 있는 약국에 심평원에 등록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산 서구, 중구 등 여러 약국에서 몇 년 간 근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제보다는 일반의약품 판매에 치중 약사로 행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양모씨는 여러 이유로 개설이 힘들다라며 개설 장소를 찾는 약사에게 동업을 제의, 약국을 개설하고, 개설약사는 처방전 조제, 양모씨는 일반의약품판매 등 역할 분담으로 더욱 치밀하게 근무했다.
이 사실이 밝혀진 것은 양 모씨가 근무한 약국 바로 옆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주변의 약사들이 의심하면서 밝혀졌다.
이 약국은 2015년 8월 18일 약국 개설이후 주위약국의 제보로 12월 보건소 조사가 이루어지고 즉시 부산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가 들어가면서 12월 26일 폐업한 상태이다.
의약분업이후 약사 구인난 겪는 약국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들을 채용했다가 펼쳐진 사건이다.
약국가에서는 “심평원에 근무약사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가짜약사를 구별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라며 “주위 선후배 소개의 경우 믿고 채용 한다”라고 전한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를 하면 조제비 전액을 환수 당하고 최고 5배까지 과징금을 물수 있어 근무약사 채용시 철저한 확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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