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정된 차등수가 고시 조기 시행 위해 노력"
약사회, 12월 조제분 청구 '고시 시행 이후에 해달라' 당부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1-07 06:07   수정 2016.01.07 07:58

약사회가 재개정된 차등수가 관련 고시가 서둘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서둘러 지난달 조제분 청구와 지급이 마무리돼 약국에서 현금 유동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월 6일 2016년 제1차 보험위원회 회의를 시·도 약사회 보험 담당 임원 연석회의를 겸해 진행했다.

회의에서 차등수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고시 조기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12월 30일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2015년 12월분 조제분 청구와 지급이 완료돼 약국에서 의약품 대금결제일 도래 등에 따른 현금 유동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12월 조제분 청구를 재개정된 고시 시행일 이후에 진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만약 2015년 12월 조제분을 이미 청구한 약국에 대해서도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조만간 해결방안이 확정되는대로 회원약국에 안내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 약사회 보험담당 임원들은 약국 차등수가 완화가 당초 개선 취지인 만큼 이같은 취지가 차등수가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개선 추진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약국 차등수가제 완화를 포함해 차등수가 재정 절감분이 약사 서비스 제고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약국 조제수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의료급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확대 등을 비롯해 2016년 12월 30일 시행예정인 DUR 법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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