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선거 과정에서 약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약사 25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됐다.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위탁 도매업체의 약사고용 의무를 삭제했다.
약사법 45조 제 8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따른 업무관리자를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위탁 및 수탁 도매업체 모두에게 관리약사 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된 법에는 위탁업체는 관리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의약품 유통협회에 전국의 위탁 도매업체는 250여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 도매업체의 입장에서는 근무약사 고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경비 감소 등의 효과를 얻게 됐다.
반면, 약사사회에서는 약사 25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선거과정중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위탁도매업체들의 관리약사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자 대한약사회는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각에서는 선거에만 집중하면서 약사 관련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약사회 집행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위탁 도매업체의 근무약사 고용 의무를 삭제한 약사법 개정안은 공포후 1년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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