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이병윤 “이원일 벌금처분 피선거권 있나”
회장직무대행 적법성과 연수교육 연기 요청
박재환 기자 dir080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11-13 12:02   수정 2015.11.13 16:41

경상남도약사회장에 출마한 기호1번 이병윤 후보측은 후보검증에 관한 것과 연수교육 연기요청을 선관위에 질의했다.

이병윤 후보측은 경남약사회 이원일 현 회장 출마의 적법절차 이행여부를 먼저 물었다.

선거규정에는 현 회장이 입후보하고자 할 때 후보 등록 이전에 회장 권한대행을 지명해야 한다. 이원일 후보는 언제, 어디서 무슨 회의석상에서 누구를 지명하였는지 적법성 확인을 요청했다.

, 이원일 후보자 자격 중 3년 전 약사회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본인 및 그 참모가 벌금형을 받아도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와 함께, 현직임원 선거 중립의무에 대한 공정한 선거도 질의했다.

약사회 선거 제363항 시도지부 및 분회는 후보자 등록일 이후부터는 개표일까지 연수 교육 등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행사(반회)를 개최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약사회는 대상회원 300명의 3차 연수교육을 강행하고, 연수교육 강사도 이원일 후보의 부인인 황혜영(현 여약사위원장)약사가 강의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회한다고 해도 연수교육 자체와 강사선임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선거일정은 금년 초에 발표 되었고, 연수교육일정을  교묘히 이용수단으로 삼고자 함이 명백하다”라며 "연수교육을 강행한다면 차후 선거무효소송 등의 소지가 있으니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측은 중앙, 경남약사회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고  13일 오전까지 답변을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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