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한 약봉지에 복용일을 기입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약국에서 조제한 약봉투에 복용할 날짜를 하나씩 표시해서 전달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 복지부가 판단을 내놓았다. 이미 약사법으로 용법과 용량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용일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한 민원인의 제안에 대해 최근 이러한 취지로 답변했다.
이달초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약국에서 조제한 약 봉투에 하나하나씩 복용할 날짜와 때를 반드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약국에서 조제한 약에 대해 몇일, 어느 때(아침, 점심, 저녁)에 복용할 약인지 표시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노인층이 많아진 고령화시대에 처방받는 약의 종류나 양이 많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약복용에서의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아침이나 저녁 때에 따라 약을 복용했는지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어느 때는 두번씩 복용하거나 어느 때는 복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약국에서 조제한 약 봉투에 하나하나씩 날짜와 복용할 때를 표시해서 전달한다면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민원인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약사법 제28조 규정에는 이미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환자 이름과 용법, 용량, 조제 날짜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약봉지에 복용일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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