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폐쇄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 기각
대구고법, 27일 영진약국 대상
유성호 기자 shyo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8-27 16:15   
대구고법은 27일 폐쇄대상 행정처분에 불복, 가처분 신청을 낸 약국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에 따르면 대구시 서구 소재 영진약국이 약국폐쇄 조치가 부당하다고 신청한 행정처분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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