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고발된 한약사 개설약국 결국은 페업
성남시약사회 고발조치에 법원 벌금형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5-18 07:22   

성남시약사회가 지난해 불법행위로 고발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불법행위로 고발한 한약사 개설약국이 3월 16일자로 폐업했으며, 그 자리는 다른 약사가 인수해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고발된 한약사는 검찰 조사 결과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전문약 불법조제로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해당 약국은 지난해 12월 관할 보건소로부터 해당건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15일)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성남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전문약 불법조제는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검찰의 약식명령(벌금형)이 아닌 법원의 재판으로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회원 350여명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공판신청을 한 상태다.

성남시약사회 김범석 회장은 "한약사 개설약국에서의 근무약사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는 일종의 면허대여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심평원 환수문제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약사회는 해당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에 대해서도 범죄 방조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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