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이 넘는 세금이 문제가 된 약학교육협의회가 최근 이 문제를 종결했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013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을 진행하면서 전형료와 관련한 부가세를 정산하지 않아 발생한 세금 문제와 관련해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상황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5억원 가까운 세금에 이자가 더해지면서 협의회가 납부한 금액은 모두 18억원 가량으로 늘어났다.
협의회는 최근까지 4억원의 납부액이 남았지만 은행 대출을 통해 세금 문제를 마무리했다. 추징금에 대한 이자를 감안하면 은행이율이 이보다 낮아 대출을 통해 세금납부를 종결했다는 설명이다.
이범진 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은 "운영 초기 단계 불찰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처음 10억원 정도에서 가산세와 이자가 늘어나 모두 18억원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최근까지 4억원이 남았지만 은행대출을 통해 이를 해결했다"면서 "가산세와 이자를 고려할 때 은행이자가 이보다 낫다고 판단해 대출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대출금은 4년간 매년 1억원 가량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4년 뒤에는 대출금도 '0원'이 될 것이라는 게 이범진 이사장의 말이다.
이범진 이사장은 "약학교육협의회는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앞으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재정 건전화도 함께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학교육협의회는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13년 응시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조치를 받았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진 당시 추징금은 15억원이다.
추징금 납부를 위해 협의회는 그동안 사무국 조직과 시스템 개편을 진행하는 한편 경비절감을 위한 노력을 함께 진행해 왔다.
최근 협의회 기본 재산 2억원과 은행 추가대출금 4억원으로 추징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것이 약학교육협의회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