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비 '인건비 등에 사용'
약사회 해명자료 '수익자 부담 원칙 따라 운영비에서 지출'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3-12 11:21   수정 2015.03.12 13:52
약사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비를 교육 이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지원업무를 위한 인건비 등은 운영비에서 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위해서는 전담 직원 뿐만 아니라 교육계획의 수립과 민원상담, 교육진행, 수료증 발행, 회계처리, 전담직원 교육 출장시 업무 대행 등을 위해 지원 직원들이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약무팀 직원들이 지원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2013년분은 2014년 1월, 2014년분은 2014년 12월에 운영비에서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또, 교육을 진행하면서 수지 적자로 인한 교육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비는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이다. 약사회는 교육 시행 2차년도부터 교육 인원이 급감할 것을 예상하고 수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교육비를 인상하지 않고 이월금을 활용해 운영하기로 복지부와 협의했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2015년의 경우 하반기에 그동안의 이월금을 모두 사용하고도 예산이 부족할 것이 우려돼 3만원인 교육비를 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안전상비의약품 사이버 교육을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사이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교육 시행으로 교육비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강사료와 임대료, 인쇄비 등이 절감돼 예산부족으로 약사회 회비가 투입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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