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의 관리와 복약지도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이 최근 각 약사회에서 약국에 전달됐다.
공문에서는 "2013년도 수의사 처방제 실시 이후, 약국의 동물약국 개설 및 동물용 의약품 취급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동물약국에서 동물용 마취제를 무분별하게 판매한다는 제보에 따른 언론보도가 발생, 약사에게 진단적 판단 및 진료행위를 유도하는 등 동물약국의 불법을 유도해 동물약국의 대국민 이미지를 훼손하고자 하는 외부세력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약국의 주의를 요했다.
이에 동물약국을 운영중인 약국에서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제, 주사용 생물학적제제만 해당)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품에 대한 처방전과 판매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 호르몬제제, 동물용항생제, 생물학적제제, 마약류 함유 동물용의약품, 동물용마취제에 대해서는 판매일자, 수량, 용도 및 판매처(실수요자) 등에 관한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복약지도에도 만전을 기할 것으로 당부했다.
수의사 처방제 도입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의약품을 구분해 지정한다.
이에 5개 구분항목(마취제, 호르몬제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 기타 전문관리 품목)에 대한 97개 성분이 지정돼 있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주사용 생물학적제제에 한하여 수의사 처방전에 의한 판매 가능하며 마취제 중 졸레틸 성분(Tiletamine + Zolazepam 복합성분)은 지난 2월 28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처방전에 의한 판매가 가능하다.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